대법 “‘김남국 코인 중독 범죄자’ 장예찬 발언, 악의적 표현 단정못해”
2026.06.25 12:16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비판
정치인의 단정적-수사적 과장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수 있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김 의원이 장 전 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부원장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3년 9월 장 전 부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 원 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부원장이 김 의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장 전 부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수사적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은 항상 국민 감시·비판 대상이 돼야 하는 만큼,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글·발언은 장 전 부원장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혹에 관한 다수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사후적인 수사 결과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앞서 관련 의혹제기 당시 민주당을 탈당했고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당시엔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김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이후 이재명 정부에 들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거쳐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안산시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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