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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손배소 파기환송.. 장예찬 "우리가 함께 이긴 날"

2026.06.25 13:35

장예찬 1심 3천만원 배상→2심 1천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1·2심 뒤집고 '김남국 패소 취지' 파기환송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에게 가상화폐 불법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가운데, 장 전 최고위원이 "우리가 함께 이긴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오늘(25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대법원은 제가 제기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주장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2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에 공감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도 여야는 서로를 향한 정치적 공세와 의혹 제기,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공인에 대한 검증을 고소·고발과 민사 소송으로 억누르는 행위는 권력으로 '입틀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공인이라면 더욱 성실하게 의혹 제기에 답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승리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투자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9월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ㅏ안은 1심 재판에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이, 2심에선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도 발언하면서, 김 의원을 '범죄자'로 지칭했습니다.

한편,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여의도연구원 부 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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