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비판한 장예찬…대법 "정당한 공직자 견제"
2026.06.25 13:58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김 의원이 장 전 부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2023년 9월 장 전 부원장이 자신의 코인 투자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도 (김 의원이)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알았던 것 같고, 자금세탁을 위해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자신의 SNS에도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김 의원을 '범죄자'로 부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장 전 부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장 전 부원장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부원장이 악의적인 발언으로 김 의원을 공격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장 전 부원장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김 의원이 국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인 만큼 장 전 부원장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발언이나 주장에 일부 단정적인 어법이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이를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며 "그 발언이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사후적 결과일 뿐 2023년에는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며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국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통한 견제 기능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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