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파기환송…김남국 코인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2026.06.25 11:16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탈당했고,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후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김 의원이 2023년 9월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5월에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이른바 ‘코인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 과정에 김 의원을 ‘범죄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시스 |
1심은 지난해 1월 장 전 최고위원 발언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지급액을 1000만 원으로 낮췄다. ‘범죄자’ 표현 등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정치인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액수를 감액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거쳐, 올해 6월 경기 안산시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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