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의혹' 장예찬 손배 판결 깨져…대법 "정치적 주장"
2026.06.25 11:49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김 의원)는 (당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그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에 통보해 검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들은 당시 이미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과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그해 9월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선 1천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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