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친오빠에 성폭력 당한 자매들…"자기 딸 유독 아끼는 모습에 몸서리" 분통
2026.06.25 09:59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어린 시절 가장 의지했던 친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살아왔다는 60대 여성이 고통을 호소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친오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보았다는 60대 여성 A 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 씨는 일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가 맞벌이하면서 어린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언니와 오빠와 함께 보냈다. 특히 9살 많은 오빠는 동생을 유난히 아꼈다.
자전거를 태워주고 산딸기와 앵두를 따주며 늘 곁을 지켰던 오빠는 A 씨에게 가장 믿고 따르는 존재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믿음이 무너졌다. A 씨는 겨울방학 어느 날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오빠가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제일 좋아하는 오빠고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 겨울방학이었는데 제가 방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제 하의를 벗기고 만졌다. 되게 충격이었다. 무섭고 아팠지만 '엄마나 언니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수년간 혼자 괴로워하던 A 씨는 결국 언니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언니 역시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언니가 '나도 다 잠든 밤에 그렇게 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매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 언니는 "엄마에게 말하면 우리를 고아원에 보낼지도 모른다"고 말렸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평소 아들을 유독 편애했고, 딸들보다 오빠를 우선시했다. 결국 두 자매는 비밀을 공유한 채 서로를 지키며 시간을 견뎠다.
이후 오빠는 도시로 떠났고, 어머니는 오빠를 챙기라며 언니까지 함께 보냈다. 다행히 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해 독립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오빠와 언니가 떠난 뒤에는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버지와 다투면 어머니가 화풀이하듯 자신을 때렸다"고 회상했다.
중학교에 들어가 성교육을 받은 뒤에야 자신이 겪은 일이 명백한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좋아했던 오빠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성인이 된 뒤에도 후유증은 이어졌다. A 씨는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고 특히 오빠 또래 남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했다. 연애도 오래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오빠는 결혼해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렸다. A 씨는 "딸들을 유난히 아끼고 예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몸서리가 쳐진다"고 토로했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A 씨는 언니와 함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알아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1970~1980년대인 데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A 씨는 "처벌을 못 할 뿐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소멸시효 문제로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중학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