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과제는 뚝딱하더니 질문하자 '당황'…혼돈의 대학가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스며든 생성형 AI 기술.
학문을 탐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윤강수 / 서울대학교 학생 :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챗GPT에게 물어봐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하지만 사용 기준과 활용 방법을 놓고 대학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학생들의 사고력을 기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교수들은 생성형 AI의 활용이 어려운 숙제입니다.
[김광현 / 한동대학교 '과학과 기술의 철학' 교수 : 제가 질문을 해도 자신이 쓴 과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 GPT를 돌려서 과제를 제출했구나.]
[김도형 /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 전체적으로 AI에 맡기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 대다수는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교수들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조사 대상 131곳 중 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학생들의 주체적인 생각과 사고력이 중요한 학과들은 생성형 AI의 활용 자체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강성호 / 순천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제 과목이 인문학적 과목이라 역사학 과목과 토론수업을 병행합니다. 문제는 대규모 강의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고요.]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교와 학생, 교육 당국 등 교육주체들이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교육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개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영상촬영ㅣ지준성
영상편집ㅣ황유민
디자인ㅣ정은옥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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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을 탐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윤강수 / 서울대학교 학생 :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챗GPT에게 물어봐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하지만 사용 기준과 활용 방법을 놓고 대학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학생들의 사고력을 기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교수들은 생성형 AI의 활용이 어려운 숙제입니다.
[김광현 / 한동대학교 '과학과 기술의 철학' 교수 : 제가 질문을 해도 자신이 쓴 과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 GPT를 돌려서 과제를 제출했구나.]
[김도형 /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 전체적으로 AI에 맡기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 대다수는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교수들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조사 대상 131곳 중 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학생들의 주체적인 생각과 사고력이 중요한 학과들은 생성형 AI의 활용 자체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강성호 / 순천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제 과목이 인문학적 과목이라 역사학 과목과 토론수업을 병행합니다. 문제는 대규모 강의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고요.]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교와 학생, 교육 당국 등 교육주체들이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교육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개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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