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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달라진다 [건강한겨레]

2026.06.25 05:02

건강이지!

Q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1. 질병·부상 등으로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비급여 위주)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Q2. 2026년 7월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

A2. ①기존 모든 질환 합산 지원에서 고혈압, 당뇨,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발생된 비용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 제외되는 경증질환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공단 누리집(www.nhis.or.kr)→정책·제도→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②또한, 기존 지원 제외 항목(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액 등)에 7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으로 발생한 2·3인실 입원료, 관리 목적의 선별급여 및 10만원 미만의 진료비 및 약제비가 지원제외항목으로 추가된다.

Q3.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A3. 변경되는 기준은 2026년 7월1일 이후 진료 건부터 적용되며, 입원의 경우 입원시작일이 2026년 7월1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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