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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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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56동…‘무허가’ 시설이었다

2026.06.24 06:11



[앵커]

이달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죠.

사고가 난 곳이 전문 기관의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화약류 관리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윤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로켓 추진제를 만든 뒤 공구 등에 남은 추진제 잔류물을 세척하는 곳입니다.

로켓 추진제 잔류물은 UN이 분류한 위험물 중 1등급 화약류, 특히, 폭풍, 파편, 화재 가능성으로, 위험도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방사청 규정상 소지, 저장만 해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사고가 난 건물 56동은 방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가재웅/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지난 1일 : "저희가 당초에 위험에 대해서 크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도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방산업체가 신고를 하면 방사청이 심사를 통해 화약 종류별 적정 취급 규모, 철근 콘크리트 벽 두께 등 위험 예방 요소들을 확인합니다.

심사를 통과 못 하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고, 통과하면 소방청 등의 합동 점검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7년간 한화 대전 공장의 다른 시설물들은 합동 점검에서 모두 39건의 위험 요소를 지적받고 시정했는데 사고가 난 56동은 이 같은 점검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었습니다.

[강대식/의원/국회 국방위원회/국민의힘 : "(규정) 위반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엄벌에 처하고 일벌백계로 삼고, 방사청에서는 이런 관리 사각지대가 또 없는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 감독 기관인 방사청은 허가 신청 자체를 안 했다면 시설의 존재를 알기 어렵다, 한화 측은 위험물 관리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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