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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불성실 국선변호사, 자격 박탈한다… 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

2026.06.24 10:51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금품 수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금품 수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개정령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선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은 검사가 살인·인신매매·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도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은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됐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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