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파업 어려워지나…정부 기준 만든다
2026.06.25 00:01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최근 부처별로 노동법 전문가들로부터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나누자는 요구가 노조법상 쟁의행위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산업부 간담회에서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교섭을 통해 합의될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나 주총 차원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22일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쟁의행위에 앞서 거쳐야 하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현행 제도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려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토론회에선 성과급의 재원인 영업이익의 성격, 요구 금액의 규모, 임금 대비 비율 등에 따라 조정 대상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들어갈 수 있어, 이를 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부 관계자도 “실무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성과급 문제는 실제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라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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