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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맡기면 배당"…피해액 100억 '종로 금은방 사기' 서울청 직접 수사

2026.06.24 19:27

혜화서에서 서울청으로 이관
접수된 고소장 최소 140건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로부터 금과 곗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접수된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최소 140건으로, 경찰이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금은방 주인이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권유해 금을 맡겼으며, 일부는 곗돈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는 19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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