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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 모스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또 불복…즉시항고

2026.06.24 14:25

지난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에서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출국정지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또다시 불복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탄 교수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앞서 행정5부는 탄 교수 측의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1단독은 지난 4일 탄 교수 측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다. 탄 교수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행정1단독이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을 심리한 행정5부는 전날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판사가 본안 사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탄 교수 측이 이러한 행정5부 결정에 재차 불복해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탄 교수 측은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이 즉시항고해 현재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탄 교수는 이날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언론 비공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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