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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2년 연속 파업 ‘전운’

2026.06.24 17:46

전체 조합원 86.65% 찬성…25일 중노위 조정 중지 시 파업권 확보
기본급 인상·정년 연장 외 ‘AI 로봇 도입’ 대비 완전 월급제 등 요구
현대자동차 노사가 5월 6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 등을 다룰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며 2년 연속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 중 3만 7348명이 투표에 참여해 3만 437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대비 86.65%다.

조합원 과반의 찬성이 확보됨에 따라, 노조가 앞서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파업권을 획득할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6일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마주 앉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이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상급 단체 지침에 따라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설비 도입에 따른 고용 및 소득 안정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이 생산 현장에 도입돼 근무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 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시급제 기반 급여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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