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2026.06.24 17:35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내놓은 파업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향후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파업 일정과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가진 후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되는 정년 연장, 상여금 인상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임금 감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안으로 함께 내세우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이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회사 측이 조만간 협상안을 제시하며 막판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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