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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물에 전류 흘렀다”…물놀이장 참변 초등생 형제 사인 ‘감전 후 익사’

2026.06.24 10:52

22일 오전 전남 곡성군 한 물놀이시설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독자 제공


개장을 앞둔 전남 곡성 한 민간위탁 물놀이시설에서 숨진 초등생 형제의 사인이 ‘감전에 의한 익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1차 소견이 나왔다.

23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초등생 형제의 사인이 익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이지만, 형제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한 것이다.

전날 국과수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사고 현장 합동 감식에서도 물놀이시설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물놀이시설 인근에 설치한 조명 시설의 전선 일부가 물에 닿거나 잠기면서 전류가 흐른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난 물놀이시설 수심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형제가 얕은 물에 들어간 직후 쓰러진 점 등을 토대로 감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개장 전 출입문이 닫힌 물놀이시설에 형제가 출입한 경위에 대해서는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업체 측의 무단 영업 의혹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숨진 형제 가족 외에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분수대를 시험 가동하는 것을 본 시설의 아르바이트생이 일부 이용객에게 영업 중이라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업체 측 시설·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다만 곡성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개인 민간 법인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군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약·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가 2명이나 사망한 중대 사고인 점을 감안해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앞서 21일 오후 2시42분쯤 곡성군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형제인 어린인 2명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두 어린이는 보성군에 사는 10세·9세 초등생 형제로, 어머니와 함께 개장 전 물놀이시설을 찾았다가 물에 들어간 직후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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