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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14억 사기' 혐의 태영호 전 의원 장남 구속기소

2026.06.24 16: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장남 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4.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가상자산 투자로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4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태씨는 아버지인 태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씨에게 사기,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태 전 의원은 202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맏아들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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