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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사기' 14억 가로챈 태영호 前의원 장남 구속기소

2026.06.24 14:53

'아빠가 태영호' 강조하며 투자금 명목 돈 받아 가로채

제주지법 출석한 태영호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주현 부장검사)는 태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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