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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빠가 의원인데"…태영호 전 의원 장남 '14억 사기 혐의' 기소

2026.06.24 14:17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사진=뉴시스
자신이 잘 아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유망한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태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들과의 통화 녹음파일·메시지 내역 및 신용정보 조회,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태씨가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태 전 의원은 202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에는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한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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