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양 상폐 효력정지가처분 심문…두 달 기한 부여
2026.06.24 19:27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금양과 한국거래소의 심문 절차를 차례로 진행했다. 권 판사는 “금양은 2024년과 2025년에 2년 연속으로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거절돼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 달 정도는 더 믿고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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