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오늘 오후 시의회 표결
2026.06.24 08:10
조례 통과되어도 적용 시점은 사회적 합의·예산 고려해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의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65세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끌어올리면서 버스 이용도 무료로 하게 되는 대중교통 개편 기반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적용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여부를 표결한다.
이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버스에도 70세부터 월 최대 14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기반이 이 조례안이다.
다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아 현행 법령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
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으로 매년 1천억원 넘는 예산이 들고 향후 5년 동안 5천788억6천여만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이는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무료화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시가 현재 고려하는 대로 월 14회만 지원할 경우 재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버스 무임승차에 드는 비용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횟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무임승차 지원 방안은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노인 단체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이후인 이달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과 면담해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했다.
노인회는 최근 시에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인회는 또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조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령은 71.6세로 70세를 넘었고,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29.5%에서 작년 40.7%로 올랐다.
반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은 약 40년 동안 변화 없이 65세로 고정돼 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재적 106석 중 국민의힘이 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준비를 거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jaeh@yna.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버스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