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폐교, '학부모 과반수 동의 지침' 폐지...이게 혁신?
2026.06.24 19:51
| ▲ 작은학교 살리기인가, 죽이기인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교육력 제고 방안'이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
| ⓒ 이민희 |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아래 소규모학교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작은학교를 폐교할 때 학부모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기존 지침을 폐지해 "무리하게 작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국민주권정부 취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 자율성을 강화해 국민과 논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주권정부 취지에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폐교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폐지, 교육 민주주의 후퇴"
24일, 교육부가 지난 6월 초에 만든 '소규모학교 혁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년)'을 폐지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학교 통폐합 의결 기준인 '학부모 과반수 동의'도 함께 폐지했다"라고 밝혔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북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가 지난 22일 ‘교육부 소규모학교 혁신방안 규탄과 철회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전교조 경남지부 |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경북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는 지난 22일 '교육부 소규모학교 혁신방안 규탄과 철회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교 통폐합의 최소 안전장치였던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 등을 폐지한 것은 비민주적인 행보"라면서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존폐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동의를 빼앗는 행위는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15년째 해온 이민희 전남 묘량중앙초 학교운영위원장도 <오마이뉴스>에"학부모 동의 조건을 폐지하고 통폐합 학교에 지원금을 몰아주는 교육부의 행동은 작은학교를 없애고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신호로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이런 모습은 국민의 주인됨을 강조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와 연구자, 교사 등 400여 명은 지난 16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주민과 학부모가 작은학교 통폐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면서 "지역의 거부 결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관련 기사: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논란... 활동가들 "통폐합 유도" 공개질의 https://omn.kr/2iplv)
교육부 "학부모 등 참여 협의체에서 자율적 결정하려는 것"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해당 기준을 폐지한 것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역별로 자율성을 오히려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교육혁신협의체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다 들어와서 동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제 교육청마다 자율적으로 국민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주권 정부에 맞는 방향"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오랜 기간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온 임성무 전 대구교육감 민주진보 후보(전 초등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늘공(교육관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최 장관도 장관 취임 전에는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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