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사게이트' IMS 대표 등 3명 검찰 송치…185억 사기 혐의(종합)
2026.06.24 18:51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투자금 185억원 편취
투자사들 "정상 투자·영업 행위가 로비로 몰려 피해"
[서울=뉴시스]이다솜 최은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돼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과 관련, 경찰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24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조 대표를 비롯해 김예성 IMS모빌리티 전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회사의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설명하는 등 투자사들을 속여 총 18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투자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말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사들에 손해를 끼쳤다며 조 대표 등 17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사건을 특수본에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련 피의자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 12일 조 대표의 비마이카 관련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이노베스트코리아 관련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선급금 명목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관한 각 업무상 횡령 혐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고 김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 전 부사장의 배우자 정모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투자사들은 "정상적인 투자·영업 행위가 마치 '김건희 집사'에 대한 로비 행위로 몰렸지만 오랜 조사 끝에 피해자임이 확인됐다"며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여러 기업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특혜성 자금 제공 의혹으로 거론되며 신뢰도·주가 등에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기 혐의 사건과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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