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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北 '정전협정' 위반 아냐"…잇단 이견 왜?

2026.06.24 18:08

[앵커]

유엔군사령부가 설명자료까지 내고,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작업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명백한 '협정 위반'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한 셈인데요.

'DMZ법'으로 빚어진 유엔사와 국방부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이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 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유엔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 설명자료의 일부분입니다.

북한의 철책 설치와 도로 보수를 가리켜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면 허용된다"고 명시했고, 지뢰 매설 또한 '방어 목적'으로 북측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DMZ 남측 구간에서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 역시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이 유엔사에 통보 없이 무단으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그간의 소통 내역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입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지난 23일)>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명백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위반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유엔사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견'에 대해선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단 입장입니다.

이같은 유엔사와 국방부의 '불협화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던 'DMZ법' 제정 움직임에 유엔사는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남측 DMZ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 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설명자료'를 내며 유엔사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당분간 양측의 '이견 표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남북한에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일축하고, '정전협정'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팩트시트'를 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이은별]

#국방부 #북한군 #DMZ #유엔군사령부 #MDL #정전협정 #경계철책 #국경선화작업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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