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금양, 법정서 “기회 달라”… 거래소 “가능성 희박”
2026.06.24 17:06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 법원에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거래소는 금양이 재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이날 열었다.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금양이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점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이튿날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양은 이날 자금 조달만 이뤄지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양 측은 “복수의 투자사와 투자 유치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회계법인도 자금 조달이 되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상장 폐지를 하면 주주 24만명의 손실이 확정되고, 이는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회계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고 거래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금양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며 “금양이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2개월의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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