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심문… 법원, 두 달 기회 주기로
2026.06.24 17:40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24일 열렸다. 법원은 자료 제출 기한 두 달을 먼저 부여하고, 해당 기간 투자유치 협상이 잘 되면 추가로 시간을 주기로 했다.
금양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의 심문에서 회계 재감사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금양 측은 이날 법정에서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한 자료가 많고, 부산 기장 공장의 건설이 완료되면 약 1조 원의 자산 가치가 생긴다"며 "회계법인에서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3개월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바로 상장 폐지한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장 폐지를 하면 주주 24만 명의 손실이 확정되고, 이는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회계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고, 거래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거래소 측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며 "금양이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두 달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권 판사는 "금양은 2024년과 2025년에 2년 연속으로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거절돼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 달 정도는 더 믿고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금양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