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불복 금양 “기회 달라”…법원, 추가자료 제출받기로
2026.06.24 17:44
금양 측은 24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회계 재감사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금양 측은 이날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한 자료가 많고, 부산 기장 공장의 건설이 완료되면 약 1조원의 자산 가치가 생긴다”며 “회계법인에서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3개월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바로 상장 폐지한 건 부당하다”며 “지금 상장 폐지를 하면 주주 24만명의 손실이 확정되고, 이는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회계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고, 거래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며 “금양이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두 달의 자료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금양은 2024년과 2025년에 2년 연속으로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거절돼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금양은 1978년 설립 후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업체로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23년 7월 26일 금양 주가는 장중 19만 4000원, 시가총액 10조 원에 육박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금양은 지난 4월 21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 상황과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졌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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