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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가처분’ 금양 “자금 조달 기회 달라”…법원, 자료제출 기한 2달 부여

2026.06.24 18:01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금양이 법원에서 투자 유치 등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두 달의 시간을 추가로 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4일)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금양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2023년 7월에는 주가가 19만 4천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한국거래소는 ‘금양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금양은 이에 반발해 상장폐지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금양 측은 오늘 법정에서 외부감사 의견 거절 이유가 ‘유동성 부족’에 있다며, 자금 조달만 된다면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양 측은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한 자료가 많고, 부산 기장 공장의 건설이 완료되면 약 1조 원의 자산 가치가 생긴다”며 “회계법인에서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3개월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바로 상장 폐지한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장 폐지를 하면 24만 명 주주의 손실이 확정돼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회계 재감사 통해 적정 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며 “금양이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양측에 두 달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양은 2024년과 2025년에 2년 연속으로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거절돼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 달 정도는 더 믿고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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