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장폐지 기로 금양에 ‘두 달’ 유예… “투자유치 지켜볼 것”
2026.06.24 18:04
한국거래소 “1년간 재감사 계약도 체결 안돼”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법원이 금양에 투자 유치를 증명할 시간을 부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24일 금양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두 달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이날 금양 측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회계 재감사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금양 측은 “해외 자본 유치 자료가 충분하며 부산 기장 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약 1조원 규모의 자산 가치가 생긴다”며 “회계법인 측에서도 해외 자본을 유치할 경우 감사 적정 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이를 알고도 기한 연장 요청을 무시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주주 24만명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결정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소 측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재감사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며 “금양이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양은 2024년과 2025년에 2년 연속으로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거절돼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을 이유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금양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과거 발포제 생산 기업이었던 금양은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2023년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 차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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