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2026.06.24 14:31
서울시의회는 오늘(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서울시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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