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조례 통과…무임승차 근거 마련
2026.06.24 14:32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일단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사진은 24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 2026.6.2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일단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6.24 cityboy@yna.co.kr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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