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살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타나…시의회 조례 통과·공론화 시동
2026.06.24 15:02
서울시가 70살 이상 고령층의 버스요금 일부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사업의 법적 토대가 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70살 이상 시민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70살 이상의 버스요금을 월 최대 14회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대신 현재 65살 이상인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70살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달 초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공청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인구 922만9548명 가운데 70살 이상은 125만1989명(약 13.6%)이며 65~69살은 64만8113명(7.0%)이다. 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연 520억원(오세훈 시장이 공약할 당시 추정액)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에서 이날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버스요금 지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조정에 대한 합의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후 시가 예산을 편성한 뒤 이를 시의회에 넘겨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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