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버스 무료'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2026.06.24 17:02
현행 65살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살로 높이고,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살 이상 시민들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서울시는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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