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70살로 높이고 버스도 포함'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2026.06.24 15:07
현행 65살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살로 높이고,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살 이상 시민들은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을 경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서울시는 향후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고령층 무임승차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버스도 포함시키되 현행 65살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살로 높여 예산 부담을 상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버스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