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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연령 70살로 높이고 버스도 포함'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2026.06.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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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5살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살로 높이고,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살 이상 시민들은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을 경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서울시는 향후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고령층 무임승차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버스도 포함시키되 현행 65살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살로 높여 예산 부담을 상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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