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 “무임승차 추진”
2026.06.24 18:48
“지하철 무임 65 → 70세 상향”
고령층 교통복지 개편 본격화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령층 교통복지 체계 개편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는 버스 요금 지원 재원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의회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노인 교통 지원 범위를 버스까지 확대해 교통복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지원 대상이나 방법 등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시는 노인 교통복지 정책의 적용 범위가 철도 중심에서 버스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하철역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고령층에게는 버스가 사실상 필수 교통수단인 만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현재 서울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를 탈 때는 일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노인 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서울 고령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버스 무임승차가 시행되면 운송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조례안 통과에 따른 버스비 지원 비용은 향후 5년간 누적 57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70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다.
저소득층부터 시행하는 식의 선별 지원 또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 등 일부만 대상이 될 경우 실제 재정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시 역시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를 월간 최대 14회로 한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연간 약 5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비용추계 예상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시는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노인 버스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지하철 이용객 중 만 65~69세는 약 8500만명으로 유료 전환 후 지하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43.5%)과 기본 운임을 고려했을 때 연간 약 57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힘을 모으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더불어민주당 과반으로 재편된 제12대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며 “민선 9기 집중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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