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통과
2026.06.24 17:28
시내·마을버스 요금 지원 근거 마련
|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연계한 대중교통 복지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다.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로 서울시는 고령층 버스요금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대상 기준은 향후 시가 정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공약 중 하나다.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교통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버스요금 지원과 함께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재원 마련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시민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약 572억원의 운임 수입 증가 효과가 발생해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조례에는 버스요금 지원 내용만 포함돼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별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우선 어르신 단체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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