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추진…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2026.06.24 18:20
◆…서울시가 추진하는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요금 지원 정책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진하는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요금 지원 정책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고령층 버스요금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방식 등 세부 내용은 향후 서울시가 결정한다.
이번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하나다.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에게도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요금 지원 횟수를 월 최대 14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K-패스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버스 지원과 함께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사회적 기준 연령 변화 등을 고려해 1980년대부터 유지돼 온 무임승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시민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525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572억원의 추가 운임 수입이 발생해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통과된 조례에는 버스요금 지원 내용만 포함돼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우선 사회적 합의 형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면담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어르신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한다"며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지원 기준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내년 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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