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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특검 상고'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사건 원심 확정

2026.06.24 13:01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김 전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서기관은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전 서기관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청이 발주한 도로공사에 적용될 특정 공법 선정과 관련한 직무를 총괄하면서 그 선정 절차에 지원해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의 종류, 인적 연관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역시 해당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거나 '관련 범죄행위'의 '관련된 사건'으로서 특검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법률 해석 및 그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공소사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의 관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대상을 벗어난 수사와 그로 인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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