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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확정... 대법 “특검, 위법한 별건수사”

2026.06.24 14:0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작년 12월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중 발견된 별건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와 김 여사 간 연관성을 찾지 못해 ‘별건 수사’ 논란을 낳았는데, 대법원에서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 김씨를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따르지 않고 수사 권한을 넘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한 용역업체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은 김 서기관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고, 이를 근거로 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개인비리와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사건이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년 9월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중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하려면 공통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통화 녹음 파일은 두 사건(뇌물과 배임)의 공통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기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특검법상 ‘관련 사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며 상고했다. 특검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김건희 특검법의 해석 및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특검은 본래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혐의까지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건희 특검은 작년 수사 과정에서부터 각종 혐의에 대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해 별건수사 논란을 빚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서기관 외에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 측근 김예성씨 사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 등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에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는 조영탁 A1모빌소프트(옛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법원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특별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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