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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평고속道 의혹'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확정

2026.06.24 13:34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道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 수사 과정서 별건으로 인지·기소
法 "양평고속道 사건과 여러 측면서 합리적 관련성 없어"
"특검법 입법 취지·목적 부합 안해…수사권한도 넘어선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례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 및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별건으로 드러난 혐의였던 터, 관련 ‘김건희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었던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 현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2024년 한 설계용역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돕는 대가로 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100만원 상당 골프용품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한 ‘김건희 여사 및 그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김 서기관을 핵심 인물로 지목, 수사를 벌이다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별건으로 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는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소가 적법하다는 게 민중기 특검팀 판단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소기각 판결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의 종류, 인적 연관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기소가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권한도 넘어선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 또한 특별검사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그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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