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평고속도로 변경’ 국토부 서기관 별건 뇌물 혐의 공소기각
2026.06.24 14:12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중 다른 사건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김아무개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기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선고된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김 서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집에서 돈다발을 발견해 그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뇌물수수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그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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