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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확정…김건희특검 '별건 수사' 제동

2026.06.24 18:02

대법, 金특검 기소사건 첫 판결

金특검 ‘양평고속道’ 수사 중 적발

국도 공사 과정서 뒷돈 수수 혐의

대법 “개인 비리와 의혹 연관 없어”

‘특검 수사권 넘어’ 원심 판단 인정

“성과 내려 무리한 수사… 논란 키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별건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으로는 첫 대법원 판결이자, 일명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청사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상고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해석과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따르지 않고 수사 권한을 넘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회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서기관의 이러한 혐의는 특검팀이 2023년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별건으로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 범죄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며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취지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시기 이전 일이어서 ‘시기적 연관성’도 없고,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도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아무런 ‘인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소나 범행의 종류도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특검의 수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범죄행위’ 규정이 신설된 데 따라 엄격한 해석의 근거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수사대상 범죄에 있어서 1인이 범한 수죄라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했고 이 사건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수사 권한을 넘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법원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 사건에서 별건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도, 김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소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특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까지 무리하게 건드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권을 확대해석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 과거 검찰의 별건수사 논란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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