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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 총경, 징역형 집유 확정

2026.06.24 13:4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 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현직 경찰관이던 경감 박 모 씨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주요 혐의인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관련 5천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를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 무마 청탁 대가 5천만 원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박모 경감은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635만 원이 선고됐다.

2심은 "정 회장의 주요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인 현금의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곽 전 총경과 박 경감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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