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T 등 17회 ‘폭파 협박’ 허위 신고 10대, 징역형
2026.06.24 17:35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폭파 협박’ 허위 신고를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수감 생활 태도가 좋은 경우 단기형만 살고 출소하게 된다.
또 범행을 도운(공중협박방조·교사) 공범 B(15)군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번에 걸쳐 KT 사옥,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서울역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 예고’ 협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이른바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으로, 당시 온라인에서 허위 신고가 놀이 문화처럼 확산하는 등 논란이 됐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인터넷에 글을 썼다. A군은 “회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적거나, “최고 경영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A군은 카카오 CS 고객센터 게시판에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고성능 폭약, 폭탄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해 놨다”는 글을 적기도 하는 등, 대통령을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군의 범행에 쓰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황 판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줬고,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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