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킬까봐"…사산아 '냉동실 유기' 귀화여성, 2심서 감형받아 석방
2026.06.24 14:39
홀로 사산아 낳아 냉동실에 유기…시어머니에 발각되자 도주
2심 재판부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의 시간 가져"
불륜한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사산아의 시신을 냉동고에 유기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석방됐다.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인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21~25주차로 추정되는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시신은 약 한 달이 지나 냉장고를 청소하던 A씨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A씨의 남편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A씨의 범행도 세상에 드러났다. 시신 발견 후 도주했던 A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오랫동안 각방을 써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동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탄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수사 종결 후 사체를 고향인 베트남 현지에 보내 안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전 남편 B씨는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및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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