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냉동실 유기→도주한 30대 귀화女…항소심서 집행유예
2026.06.24 15:00
불륜 사실이 드러날까봐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2부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한 달이 지나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다. 남편 B 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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