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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 송옥주 무죄 확정...대법 상고기각

2026.06.24 11:52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송 의원 등 5명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스무 곳에서 행사를 열고 TV와 음료, 식사 등 2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송 의원이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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