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역구 경로당에 기부’ 혐의 與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
2026.06.24 11:46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송옥주(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 주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작년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해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다”고 했다.
2심은 올해 2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원실 측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된다”면서도 “기업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 현수막으로 기업이 명확하게 표시되기도 했다”며 “기부 상대방이 기부자를 송옥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뉴스 속보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