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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사’ 송옥주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2026.06.24 12:09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TV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2심에서 선고받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봉사단체 등과 공모해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기부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총 2600만원 어치의 TV, 음료, 식사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부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송 의원이 불법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기부행사라는 외형을 가장해 사실상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자신에게 기부행위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지역구 내 경로당에 TV 등 전자제품을 제공했다거나, 전달식을 기획하거나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기부행사에 참여한)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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