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대법 "경로당 기부행위, 주체성 없다"
2026.06.24 14:38
재판부 "단순히 행사 참석한 것만으로는 혐의 성립 어려워"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부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2024년 총선 전 지역구 경로당에 막대한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으로 벌어졌으며, 최종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실제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2심이 주목한 지점은 법적 책임의 주체성이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의 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행사를 기획·주도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혐의가 성립한다"며 "단순히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수사 당시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TV, 음료, 식사 등 총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송 의원이 기업체에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물품을 제공하며 선거 지지도를 높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비서관 등 3명이 주도한 경로당 행사에 송 의원이 참석하기 전 관계자와 주고받은 연락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에서 통상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의 이같은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른 피고인들의 운명은 달랐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은 무죄를 받았으나,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기부행위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9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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